티스토리 뷰

https://gachiroum.com/18

신혼부부 혼인특공 특별공급으로 당첨되기!(2023년 최신버젼,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당첨되는 방법 (2023년도 최신 자격조건, 지원전략)

신혼부부 특별 공급 파헤치기 (2023년도 최신 자격조건, 지원전략)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2020년부터 청약에 당첨되고 싶어서..!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gachiroum.com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당첨되는 방법(2023년 최신개정판, 공공분양 특공 조건)

이전 포스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되는 방법 (민간분양)인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특공청약으로 공공분양에 당첨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수도방위사령부 자리가 공공분양으로 나와서 무척이나 이슈가 되었는데, 이런 자리도 특공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지원하면 좋은 자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 청약지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7080400003?input=1195m 

 

한강변 공공분양 수방사부지 나왔다…'뉴홈' 두번째 사전청약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두 번째 사전청약이 이번 달 이뤄진다.

www.yna.co.kr

 


 

#1. 특별공급이 무엇인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일반공급 이외의 기회를 한번 더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특공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원래 일반공급에서 1번 청약 기회 뿐만 아니라, 한번 더 청약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에서 다른 점은 민간분양보다 다소 자격요건이 더 

 

빡빡하다는 것입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의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이제 법적으로 '신혼부부 특공'을 사용가능한 자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민간분양이랑 좀 다른 부분이 많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우선 공급기준이 있습니다. 동일 순위라면 지역우선해서 공급이 됩니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지역우선 공급이 되어있습니다.

 

지역우선 공급

 

 

 

그리고 다른 기준도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아래와 같이 혼인 관계 증명서의 신고일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홈 달력에서 나온 입공일: 지난 포스팅 참고) 현재 7년 이내여야 합니다. + 공공분양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됩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위와 같이, 예비 신혼부부도 미래에 본청약시 혼인신고를 한다면,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자격에 들어옵니다.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일이란?

https://gachiroum.tistory.com/16

 

2년마다 청약으로 아파트 당첨된 후기 (청약 경쟁률 줄이는 법, 모집공고문 확인법)

서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 해석방법 (청약홈 활용법) 오늘은 어제 포스팅에 이어, 서울 청약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해석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청약홈에

gachiroum.com

 

혼인 관계 증명서를 떼어보시면, 신고일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날짜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질문 : 혼인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도 포함인가요?

 

두번째로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A씨가 30살에 혼인을 했고, 25세에 유주택자가 되었다가 28살에 집을 매도해서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A씨의 배우자가 혼인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입니다. 또한, 오피스텔 소유자나 상가 소유자는 주택이 아니므로, 무주택자입니다. 

 

또한, 공공분양의 경우는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을 유지해야 본청약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 한마디로, 지금 당첨되면 집을 사면 안되고 본청약시까지 계속 쭉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분양은 민간분양보다 주택의 범위를 조금 더 좁게 봅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등을 매매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 유주택으로 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택가격이 1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1호가목2)를 준용한다.

 

.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민간분양보다 무척 까다롭게 무주택기준이 되어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임차주택을 경매 혹은 공매로 매수해서 소유하는 경우라는 특별한 조항도 생긴 것 같습니다.

 

 

 


 

3. 소득 조건/자산보유기준

 

일반분양은 140%~에서 소득조건이 맞지 않아도 추첨제가 가능하지만, 공공분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140%안에 들어와야지만 특공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공급에 들어야지 2번 추첨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이점 참고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조건
 
 
 
다음으로는 자산보유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입니다.
자산조건1
자동차도 36,830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해야 합니다. 매년 감가상각하는 것을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조건2

공시가격 확인하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헷갈리시는 분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위의 사항을 살펴보았을때, 공공분양 신혼특공은 소득이 적은 맞벌이 부부 혹은 외벌이 부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첨되면 대박!이라는 공공분양 신혼특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당첨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공공분양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