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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금액, 대상 설명 

 

오늘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달에 부가세 납부일정이 있는데, 그 전에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은 아직도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기에 설명드립니다. 

 

신청 화면 (홈택스)


#1. 근로 & 자녀 장려금이란?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가계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2023년 5월 31일 까지입니다.

작년 9월이나 올해 3월에 반기신청을 한 사람은 재신청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고로 2023년 5월 1일~ 2023년 5월 31일에 신청을 못한 경우에 한해,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내 신고의 90%만 받을 수 있음)

 

 

근로장려금 금액

 

소득에 따라 차등적이며, 최대지급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금액

 

차등지급

 


#3.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소득은 2022년 기준을 따릅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전부 없는 가구.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4.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및 기타 기준

 

22.6.1 기준 가구 전체 재산합계액이 부채금액 차감없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사업으로 버는 돈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설명

 

또한 대한민국 국적의 가구 내 거주인이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고소득이 예상되는 전문직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5. 근로장려금 반기와 정기의 차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 반기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인인 경우 :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6.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

2022년 총 소득에 대해서 23년 5월에 신청을 받은 후 9월에 지급받습니다. (2023년은 8월 말) 

 

반기 신청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22년 9월에 신청 후, 12월에 지급을 마친 상태이며, 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23년 3월 접수된 것은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7.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8.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총 급여 가구원 상관없이 합산 4,0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간편합니다. 세금 혜택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