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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 신고 방법 (분양권 공동명의 대체 얼마로 신고해야 하나요?)

 

요즘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인해, 전매 제한이 걸려있을 때 공동명의를 신고하시려는 분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지인의 청약당첨으로 함께 분양권 공동명의 신고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1. 분양권 증여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조 ①항에서는 재산 가액은 상속 개시일 혹은 증여일의 현재의 시가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증여 신고시에는 현재까지 증여받은 금액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를 평가할 때 시가의 적용 순서는

 

1) 매매가격

2) 유사매매사례가액

3) 보충적평가방법(공시가격, 임대료 환산 가액, 저당권 설정액)

 

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신고하시는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분양권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시가가 점차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세 심판원에서 증가한 분양권 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세요!

 


#2. 분양권 증여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

 

분양권 증여는 주책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따라서 이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보통 부부간은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12억원 이하의 분양권은 증여세가 원칙적으로 면세되지 않을까? 해서 신고를 안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양권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증여신고를 해야합니다.

 

 

 

#3. 간단하게 증여신고 하는 방법

 

www.hometax.go.kr

 

세무서에 방문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양권 뿐만 아니라 모든 증여받은 재산은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이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것이라면, 아내의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래는 지인의 분양권 당첨으로 인해 신고 / 납부 에 대해 물어봐서 함께 진행한 화면입니다.

 

 


#4. 신고/납부 에서 증여세 찾기

 

 

홈텍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증여세 

 

 

으로 들어가면, 

 

증여받은 정보 입력란에서 계약서를 참고하여 글을 적습니다. 

 

1) 증여일자 - 계약서 상 증여일이나, 공동명의 신청일 등 계약서에 적혀있는 부분

2) 증여자 정보

3) 수증자 정보

4) 기본주소

5) 수증자와의 관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평가가액은 여태까지 지불한 분양권의 금액 + 옵션비 + 확장비 등을 모두 더하고, 지분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분양권이 10억이고 계약금이 1억원, 옵션비가 1000만원, 확장비가 1000만원이면

 

여태까지 중도금 대출이 일어난 부분이 없다면

 

계약금 1억 + 옵션비 1000만원 + 확장비 1000만원 * 지분율(보통 50%) 해서 총 6000만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음화면으로 넘어가면 세액계산 입력이 나옵니다.

 

 

세액계산에서 세금이 10% 붙어 나오지만,

 

증여재산 공제란에 증여세 과세가액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세액이 0 나오게 됩니다.

 

(부부간 10년동안 6억까지 증여세 면제)

 

 

 

마지막으로, 증여세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란에서

 
  1. 분양권 계약서 서류
  2. 옵션 선택 관련 서류
  3. 가족관계 증명서
  4. 분양권 증여 계약서

 

정도를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분양권 증여 계약서 작성 차근히 해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