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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내 전세금 돌려주세요! 임차권 등기 제도란?

 

최근 전세 사기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3/06/03/QEJOI745V5DZPO4J7JX2BSQWR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UG 가입했지만”…전세금 돌려받는 과정 추적해보니 ‘고행길’

HUG 가입했지만전세금 돌려받는 과정 추적해보니 고행길 폐문부재 집주인에 계약 해지 전달부터 난감 복잡한 법률 용어에... 제출 서류도 많아 대부분 변호사·법무사 선임...비용은 자비 부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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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임차권 등기 제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은 최후의 방법으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상황에 맞는 경우에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1. 임차권 등기 제도란?

 

임차권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계약에 대한 법적 보호와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유지되지만,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일정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임차권 등기 제도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호

 

첫번째, 말그대로 임차권 보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제삼자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를 공시하고 알림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주택을 사용하고 지켜야 하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타인과의 우선권 경쟁에서 우위

 

임차권 등기를 통해 임차인은 타인과의 우선권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가 공시되고 등기되므로, 타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임차권이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 이로인해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

 

임차권 등기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등기된 임차권은 임차인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임차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임차권 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임차권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1. 등록면허세 (위택스)
 
2. 등기 신청수수료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3. 등기부 등본( 인터넷 등기소)
 
4. 건축물 현황도(세움터)

https://www.eais.go.kr/

 

5. 부동산 목록
 
6. 주민등록 등본(정부 24)
 
7. 계약종료 증빙문서 등( 내용증명, 문자 등
8. 임대차 계약서
9.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대법원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www.scourt.go.kr

 

위와 같이 사이트에서 서류를 발급받으신 후, 전자소송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이 많이 헷갈리시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서류 작성을 안내해주시는 분이 계심)

 

혹시 곤란한 일을 겪게 되시는 경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